가능한 다 적으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ticket들이 있는 경우 생각이 나지 않고 기록도 찾지 못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많은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I-485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Driver’s abstract도 받아 보시면 기록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관에 따라서 이미 교통범칙 기록조회를 다 끝낸 상태로 인터뷰할때 다 말하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래된 스피드/교통위반 티켓기록들도 기억나시는거 다 적어서 내시고 해당 카운티/시 법원오피스에 연락하셔서 교통티켓 certified copy본 발급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