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은행잔고증명이요…

  • #498891
    유니비니 67.***.232.203 4626
    지금 학교에서 티칭중이고 저와 가족 (아내와 아이하나)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Medical Exam받고 기타 서류준비중인데요, 가족 재정보증을 하는 서류중에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네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이빙은 3,000불이 전부이고 이돈도 영주권 서류진행비로 써야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3,000불이 들어있는 세이빙과 월급이 들어오는 체킹어카운트의 증명만 띠어도 될까요? 그런데 이 3,000불 마저도 영주권 진행비로 써야하는데 괜찮을까요?

     

    2, 한국은행에 돈이 있긴 한데, 그걸 재정증명서류로 내도 될까요? 세금보고할때 해외자산으로 신고 안한 부분으라 좀 걸립니다.

     

    3. 학생비자때 처럼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재정보증서류를 내도 될까요?

     

    4. 한국에서 돈을 받아 잔고증명을 띠어야할까요? 얼마동안 들어있던 돈이든 상관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 65.***.251.161

      저는 영주권 작년에 받았는데, 그런것 요청안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초청등 의 일부경우만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꿨나요?

    • 제 경우엔, 63.***.115.40

      지난달에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가 은행의 잔고중명이 아니라 어느 기간동안 은행에 거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bank statement나 은행에서 고객임을 증명해주는 letter를 받아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은행 찾아가서 내가 언제부터 이 은행과 거래를 했는지 letter한장 써 달라고 해서 그거 제출했습니다. 2~3개월 average 잔고를 적어주던데, 한 $2k 밖에 안되었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I-140 승인받고 핑거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