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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서 티칭중이고 저와 가족 (아내와 아이하나)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Medical Exam받고 기타 서류준비중인데요, 가족 재정보증을 하는 서류중에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네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이빙은 3,000불이 전부이고 이돈도 영주권 서류진행비로 써야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1. 3,000불이 들어있는 세이빙과 월급이 들어오는 체킹어카운트의 증명만 띠어도 될까요? 그런데 이 3,000불 마저도 영주권 진행비로 써야하는데 괜찮을까요?2, 한국은행에 돈이 있긴 한데, 그걸 재정증명서류로 내도 될까요? 세금보고할때 해외자산으로 신고 안한 부분으라 좀 걸립니다.3. 학생비자때 처럼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재정보증서류를 내도 될까요?4. 한국에서 돈을 받아 잔고증명을 띠어야할까요? 얼마동안 들어있던 돈이든 상관이 없을까요?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