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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통해서 12월달 안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데
내년 봄쯤에 한국에 갔다 올려고 합니다.정확히 여행 날짜가 정해진것은 아니고, 내년 4-5월달중에 갈려고 생각중이거든요.
영주권 신청(i 130 i 485 )할때 여행 허가서 (i 765) 신청해도 무리가 없나요?같이 하면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할려고 생각하는데,아직 정확한 비행기 날짜를 안 잡아서요.
신청 해 놓고 여행 안가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배우자를 통해서 12월달 안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데
내년 봄쯤에 한국에 갔다 올려고 합니다.
정확히 여행 날짜가 정해진것은 아니고, 내년 4-5월달중에 갈려고 생각중이거든요.
영주권 신청(i 130 i 485 )할때 여행 허가서 (i 765) 신청해도 무리가 없나요?
같이 하면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할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한 비행기 날짜를 안 잡아서요.
신청 해 놓고 여행 안가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