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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15:50:08 #3753175한국사람 172.***.0.207 1622
Basic Certificate (Detailed) “Gibon Jeungmyongseo (Sang Sae)” an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Gajok Kwankye Jeungmyongseo (Sang Sae)”
Both documents must also have an English translation.이것들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 미리 받아놓고 작성 완료한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그대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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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서류들 오래된것도 괜찮다고는 다던데요.. 미국올때 받아온 한 2년된거 쓰는 사람도 봤어요..
2022년 5월달꺼는 괜찮을거 같은데.
근데 정확한건 아니라.. -
정확한 규율이 없으니 case by case 입니다.
제가 번역 인증 을 무료로 200분 넘게 도와드렸는데
어떤 담당자는 한국에서 보내오지 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사관에서 영사가 확인 한것도 안되고 인터넷으로 출력한것도 안됬슴)
어떤 담당자는 4개월이 되었다고 승인 거부한적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의 통계상으로 말씀드리자면
1. 확률 상으로는 발급날 부터 1년이 넘어도 통과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2. 한국의 관공서에서 온 6개월 이내의 자료들은 100% 통과 되었으며
3. 영사관에서 온 서류들은 80% 정도 통과, 20% 는 본국에서의 관공서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라 거나 아니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라 고 RFE 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원글님이라면 5월것의 서류의 정보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보내셔도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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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할때는 6개월 이내걸로 냈었는데,
시민권 신청할때는 영주권때거 그냥 재활용했어도 이슈 없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
예전에 이 사이트의 어떤 변호사가
이민국 담당자가 제적등본을 복잡해 하니 제적등본 보내는 사람이 이해안간다고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남겼는데
그분이 제적등본을 안보내서 통과 안된 경우 제가 제적등본을 별도로 보내서 곧 바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민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노련한 담당자였슴)
개인별로 출력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에 오류와 문제가 많음을 파악했기때문에 한 서류에 모든 가족의 정보가 담겨있는 제적등본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이민변호사는 이민국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는척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민변호사의 조언은 있는 그대로 다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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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마음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문서도 아니고,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줘야 해요.
문제는 담당자가 어깃장을 놓아버리면 답도 없는거고, 그거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도 시간 낭비이고, 그냥 가급적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문서를 최대한 최신으로 해서 제출하는게 답이죠.
덧붙여서 원칙적으로는 재적등본은 birth certificate를 대체핮 못해요. 그건 birth certificate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서 말이죠. 다만; 그거 담당자가 달라고 하면 더러워서 줘버리는 거 뿐이죠. 안주고 결정 안내려준다고 그 담당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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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에 태어난 분은 제적등본 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를 꼭 먼저 보내시고 RFE 가 오면 그때 “제적등본” 을 보내시면 번역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100% 통과 됩니다.
제적등본 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신분사항을 확인할때 국무성과 이민국이 온가족의 Birth Certificate 및 Marriage Certificate, Divorce Decree, Adoption Decree, 그리고 Death Certificate 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 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증명시킬수 없으며 (2008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두분의 이름으로 띠어야함) 오직 제적등본만이 하나의 서류로 모든 증명을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인께서 2008년 이전에 한국에서 결혼, 이혼, 재혼 경험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에 오점이 많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제적등본 이 간혹 추가서류로 요청됩니다.
저의 아버지도 한국에서 이혼 하신 적이 있는데
저의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에는 저의 친어머니와의 혼인, 이혼, 재혼 이 다 기록이 되어있는데
저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에는 저의 아버지와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이 없었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재혼하신분만의 정보 뿐이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두분의 제적등본을 따로 보내어 친가로 복적한 기록을 증명을 해야 인정이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을 하신 부모님의 배다른 형제가 있을 경우에도 제적등본이외에는 왜 가족관계증명서의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의 서류에 자녀들이 틀린지를 이해시키기가 힘듭니다.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발급받고싶어도 못받지만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대부분의 한국 국적의 성인들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둘 다 조회 가능한것을 국무성과 이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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