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얼만큼 최신꺼여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얼만큼 최신꺼여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2008년 이전에 태어난 분은 제적등본 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를 꼭 먼저 보내시고 RFE 가 오면 그때 "제적등본" 을 보내시면 번역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100% 통과 됩니다. 제적등본 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신분사항을 확인할때 국무성과 이민국이 온가족의 Birth Certificate 및 Marriage Certificate, Divorce Decree, Adoption Decree, 그리고 Death Certificate 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 손녀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증명시킬수 없으며 (2008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두분의 이름으로 띠어야함) 오직 제적등본만이 하나의 서류로 모든 증명을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인께서 2008년 이전에 한국에서 결혼, 이혼, 재혼 경험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에 오점이 많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제적등본 이 간혹 추가서류로 요청됩니다. 저의 아버지도 한국에서 이혼 하신 적이 있는데 저의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에는 저의 친어머니와의 혼인, 이혼, 재혼 이 다 기록이 되어있는데 저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에는 저의 아버지와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이 없었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재혼하신분만의 정보 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분의 제적등본을 따로 보내어 친가로 복적한 기록을 증명을 해야 인정이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을 하신 부모님의 배다른 형제가 있을 경우에도 제적등본이외에는 왜 가족관계증명서의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의 서류에 자녀들이 틀린지를 이해시키기가 힘듭니다.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발급받고싶어도 못받지만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대부분의 한국 국적의 성인들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둘 다 조회 가능한것을 국무성과 이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