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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곳 게시판으로 조금 공부를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고수님들께 이렇게 여쭙습니다.1. 저는 올해 1월에 오퍼를 받고 8월중순부터 H-1B 비자로 학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오퍼후 18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2. 제가 한국에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고,내년 6월쯤에 결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언제 올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 다만 남자친구가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좀 쉬울것 같아 영주권신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3. 제가 I-485 신청 전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 자격으로 같이 신청하는게 가장 best 케이스처럼 느껴지는데요. 우선 I-485신청전에 거쳐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I-140때도 결혼상태로 하는게 좋은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labor certification process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이번 겨울에 들어가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해서 기혼자자격으로 프로세스를 시작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이 앞의 두 프로세스는 제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거라서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까요?4. 남친이 I-485를 신청할때 한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들처럼 follow-to-join 형식이 될거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그린카드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영주권 승인이 나더라도 무조건 미국에서 살게 되는경우에만 그린카드가 나온다는건가요 아니면 잠시 미국에 들려 카드 수령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는건가요? 남친의 성격상(?) 지금 한국에서 하는 일을 그만 두고 여기서 잡을 구하는게 아니라, 미국 잡을 구하더라도 한국에서 구해서 들어오고 싶어 할것이 뻔합니다.제 상황에서 어떤 플랜이 가장 최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