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으로..

  • #3757442
    럴수럴소 211.***.209.145 1254

    조카가 미국에 영주권 신분으로 입국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dmfrjrh (회사안다님)

    한국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더 근무를 해달라 하고 어차피 모두 이메일로 주고 받는 일들이라
    미국가서 근무를 해줘도 상관없다 하는데

    미국에 영주권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중에
    한국 회사에 4대보험 잡히고 이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유사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까
    말씀 구해봅니다..

    • 118.***.19.29

      영주권이라고 어디선 일하고 어디선 못한다는게 있나요? 다만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는게 있죠.

    • 8653 166.***.147.57

      상관없습니다.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88.210

      한국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계속 불입이 되겠지만
      의료보험은 출국하면 정지 상태가 되고 입국하면 정지가 풀리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의료보험 납부가 시작됨)
      개인이 혼자 등록된 상태라면 상기와 같은 조건이 될 것이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원글님에게 등록되어 있다면
      계속 납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는 Tax home을 결정하셔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즉, 한국수입만 있다면 그냥 한국에 보고한 내용을 세무사를 통해 미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미국에 모두 수입이 있다면 양쪽에 별도로 먼저 보고하고 이후에 합산을 해서
      상기에 말씀드린 것 처럼 Tax home으로 결정한 곳에서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수입이 많은 경우 상당한 세금을 감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규모가 기 보고 내용보다 클 것이고 세금 부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세금을 내게 됩니다.
      영주권자 이시고 향후로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 수입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양국 에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수입이 큰 곳을 Tax home으로 설정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수입과 거주가 다르다면 좀 복잡해 지니까 세무사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