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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계속 정보만 얻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여쭤봅니다.전 현재 H1B 자격으로 미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직군은 Healthcare professional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현재 매니져와 수퍼바이져에게 모두 이야기가 잘 되어서 영주권진행을 시작하려는데요.현재 단계는 병원내에서 initial review가 끝나고, 외부 law firm으로 부터 오늘 initial contact을 받은 상태입니다. Contact내용은 자세한 신상 정보와 working history를 적어 보내라는 것인데요.가능하다면 학사 +5년 경력으로 2순위로 진행을 하고싶은데 문제는..제가 현재 H1B를 받을때 해당분야 경력을 3년 정도로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직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않아, 총 제가 일한 10년여의 한국 근무경력 중 5년 정도는 해당 경력이 되며, 한국 근무지로 부터 공식적인 경력 사항도 그렇게 발급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과거 H1B의 CV와 내용이 바뀔수 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미국내에서10위안에 드는 큰 병원이고, 받는 월급도 적지는 않습니다.(6자리 정도)–(제가 얼핏 듣기로는 학사 + 5년 경력으로 2순위로 지원 할 시에 어느정도 수준이되는 근무 조건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이정도면 Audit이 걸리지 않을 괜찮은 조건인지도 궁금합니다)이럴경우 2순위 지원이 가능할까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