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차이점

  • #479258
    엄마마음 71.***.105.8 2464

    2004년 7월 이민올 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올 수 없어
    2004년 12월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거주 5년이 가까워져서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지존 신청서가 그대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바꾸어야 하나요?

    • 아는대로 68.***.26.233

      님이 시민권 받으면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다시 진행해야 하며 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케이스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현재보다 훨씬 멀어질 수 있겠지요. 현재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적용하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진행해도 약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며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지금 시작한다 해도 대기기간이 7년 정도 걸리겠네요

    • 지나가다 64.***.201.152

      “엄마마음”님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게 되면 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바꿀수 있습니다.

    • 엄마마음 71.***.105.8

      ‘아는대로’님과 ‘지나가다’님의 조언이 서로 다르군요.
      ‘아는대로’님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몇년이라도 유리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님의 의견이 맞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혹시나 확실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기를 기다립니다.
      두분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객 138.***.149.44

      지나가다님이 맞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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