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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이민올 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올 수 없어
2004년 12월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제 제가 거주 5년이 가까워져서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지존 신청서가 그대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바꾸어야 하나요?
2004년 7월 이민올 때 자녀가 21세가 넘어 함께 올 수 없어
2004년 12월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거주 5년이 가까워져서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지존 신청서가 그대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바꾸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