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한국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 #495493
    영주권 24.***.215.130 5273

    아들아이 병역문제 때문에 궁금한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24세 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서요,
    별도로 병역연기신청을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주민등록 문제도 있는데,
    거주여권을 받게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데,
    여권 연장시 일반여권을 받으면 안될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면, 이민국에서 한국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나요?

    • MLB 151.***.175.205

      이민국은 “절대로” 개인의 이민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관이나 국세청등은 외부가 아닙니다. 한국행정기관은 외부이고요..

    • 어떤걸 76.***.20.221

      자동으로 통보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자동통보가 되면 별도 병역연기신청을 안 해도 되니까 좋으실테고..
      자동통보가 안 되면 일반여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좋으실테고..

      영주권을 받고도 일반여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물론 알고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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