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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이 병역문제 때문에 궁금한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24세 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서요,
별도로 병역연기신청을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주민등록 문제도 있는데,
거주여권을 받게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데,
여권 연장시 일반여권을 받으면 안될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면, 이민국에서 한국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나요?
아들아이 병역문제 때문에 궁금한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24세 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서요,
별도로 병역연기신청을 안해도 되는지요?
또한, 주민등록 문제도 있는데,
거주여권을 받게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데,
여권 연장시 일반여권을 받으면 안될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면, 이민국에서 한국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