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1년뒤 스폰서가 철회 가능?

  • #3773662
    날아라 병아리 162.***.34.60 1563

    안녕하세요.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거의 1년됐고 (정확히는11개월),
    당시 영주권 스폰회사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이생겨 사장이 폐업신고를 함)
    대신 그 사장이 운영하는 동종업, 다른 이름회사에서 일하고있다가
    오늘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영주권 스폰 해준거에 대해 강조하더라구요.
    진행도 제돈으로 다 했고,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한거라 사장은 관련 정보도 모름.

    질문은,
    현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관둔다고해서, 사장이 영주권 철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 ㅁㅁ 137.***.29.251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의 회사에서 6개월만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스폰회사가 폐업하면 폐업할 때까지 일해준걸로 충분하구요. 시민권 신청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사장의 협박을 무시하세요. 사실 PERM 진행은 사장이 아니고 원글님이 부담한 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걸로 영주권 철회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안심하세요.

      • ㅇㅇ 74.***.125.2

        이 6개월도 나중에 시민권 진행할때 대비해서 6개월 하는거지 사실 바로 나와도 별 상관 없음

    • 1234 107.***.79.107

      아~~~~~무 문제 없습니다 ㅎㅎ

    • 날아라 병아리 162.***.34.60

      답변 감사합니다.

    • U 64.***.11.0

      그냥 좆까하고 나오세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216.***.148.135

      원래의 스폰서회사가 이미 닫은 이상 원글님은 도의적으로라도 더 일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길…

    • kim 192.***.54.52

      사장이 영주권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파업한회사이면 …

    • 그냥 73.***.80.214

      그냥 빈 마음으로 꼰대질 혹은 속상한 마음.. 받아 주시고요..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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