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승인 후 1년뒤 스폰서가 철회 가능?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그냥. Now Editing “영주권 승인 후 1년뒤 스폰서가 철회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거의 1년됐고 (정확히는11개월), 당시 영주권 스폰회사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이생겨 사장이 폐업신고를 함) 대신 그 사장이 운영하는 동종업, 다른 이름회사에서 일하고있다가 오늘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영주권 스폰 해준거에 대해 강조하더라구요. 진행도 제돈으로 다 했고,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한거라 사장은 관련 정보도 모름. 질문은, 현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관둔다고해서, 사장이 영주권 철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