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해고시

  • #3722453
    승인 96.***.41.22 1593

    안녕하세요.
    며칠전 드디어 영주권 승인되어 카드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일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페이스텁으로 페이를 받은 내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안전하게 6개월 유지하고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따로 챙겨놓을 서류는 없지만 불확실 한 부분이니 잘 마무리하는게 좋다고만 하시는데 아무 기록 없이 회사를 나와도 되는 건가요?
    시민권 신청시에 안좋을 수도 있다고 해고 사유나 기록을 남겨 놓으라고 하던데 회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늬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어 약간 불안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서든 서류라도 받아야 할까요?

    현재는 비슷한 직종으로 취업 준비중이고 확실한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의견 듣고 싶어 글 적습니다.

    • Ajs 45.***.113.50

      서류 꼭 받고나서 이직준비 하세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서라던지 코로나라던지 꼭 서류는 받으세요

    • 실리콘사람 71.***.136.97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70.***.180.52

      해고통지서 혹은 고용을 못하게된 사유가 적인 레터라도 받으시고요.(이건 못해줄 이유가 없을텐데요.)

      동일 업종의 다른 직장을 찾아서 최소6개월 근무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취득한 영주권을 이민국이 쉽게 회수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시민권 취득시에는 모든 서류를 다시 리뷰하게 될테니..

      취업영주권의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기록을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동일업종의 회사에서 근무시 페이스텁, 재직증명서 등을 되도록 잘 정리해 두시구요.

      건투를 빕니다.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그동안 돈은 캐쉬백 받았나요?
      회사에서 체크로 받았다면 복사해서 갖고계시는게 좋을듯
      현금이면 답이 없구요

    • 지나가다 216.***.148.135

      layoff 근거 서류 회사에서 꼭 받아 놓으시구요.
      동일 직종에서 최소한 몇년동안은 일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만일 도저히 동일 직종에서 잡을 못하셔서 어쩔수 없이 다른 직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 업종 회사지원 날짜, 인터뷰 기록, 이메일 등 모든 기록을 최대한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십중팔구 그냥 넘어가겠지만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민국에서 재수없이 그냥 안넘어가고 근거서류 요구할수도 있으니까요.

    • 승인 96.***.41.22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측에 요구해서 회사 사정으로 일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레터라도 받기로 했습니다!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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