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승인 후 해고시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승인. Now Editing “영주권 승인 후 해고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며칠전 드디어 영주권 승인되어 카드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일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페이스텁으로 페이를 받은 내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안전하게 6개월 유지하고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따로 챙겨놓을 서류는 없지만 불확실 한 부분이니 잘 마무리하는게 좋다고만 하시는데 아무 기록 없이 회사를 나와도 되는 건가요? 시민권 신청시에 안좋을 수도 있다고 해고 사유나 기록을 남겨 놓으라고 하던데 회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늬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어 약간 불안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서든 서류라도 받아야 할까요? 현재는 비슷한 직종으로 취업 준비중이고 확실한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의견 듣고 싶어 글 적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