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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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87.147 2909

    영주권 승인 후 이직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 I-140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한 것처럼 나오던데요.. 그러면 이 기간 후의 이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 승인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근무해야한다는 것 같고요.. I-140신청후 6개월이면 정말 짧은 기간 같은데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회사 변호사와 영주권 수속을 해서 물어보기 좀 껄끄러워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눈팅3년 12.***.50.194

      140이 아니고 485접수후 180일 이후에는 스폰서를 옮길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전의 LC와 140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485승인후의 이직은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영주권 내 맘대로 (?)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년후 갱신때나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fraud로 보일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후에 옮기라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짧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lay off or much much better offer in simmilar job 등등) 이런 사실관계를 심사관이 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답니다.

    • .. 66.***.68.243

      140과 485를 같이 접수할 경우는 동시 접수 후 180일 후에 이직이 가능한 건가요?

    • 눈팅3년 12.***.50.194

      AC21 180-day-portability rule 에 의하여 485접수후 180일 이후에는 똑같은 또는 비슷한 직업으로 옮길수 있답니다. 180일 이후 직장을 옮긴후 이전 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140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동시화일인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140이 승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일이 지나도 140이 아직 승인이 안된상태라면 옮길수 없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I-140 승인 나지 않아도,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옮길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USCIS Memo from Michael Aytes)

      단,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FE가 나왔는데, 스판서가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면 I-140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I-140이 이미 승인이 되었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한솔 아빠 199.***.160.10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옮기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옮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옮기는 것은 AC21이라는 법의
      규정에 의해 문제 없이 옮길 수 있지만, 이것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그 position에서 영구히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회사 모두)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할 의도가 없이 단지 영주권만을
      받기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fraud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이겠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바로 job을 그만 두었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지 않기 위해서,
      즉,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약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2bfree 209.***.92.170

      정말 좋은 정보네요..
      한가지 더궁금한데요.. 시민권 심사때 그런 자기 변호할 시간을 주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나요? 전 궁금했던게 서류상 회사를 일찍 그만두게되면 서류만 보고서 심사를 하는 줄알아서요..
      자기변호할 기회라도 주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말이죠..
      그런가요? 어떻게 심사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bird 157.***.211.50

      저도 영주권을 받고나서 이직을 하는 경우라 주의깊게 읽었습니다. 한솔아빠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직하는것이 더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영주권후 짧은 기간안에 이직하려는 저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회사는 사업부를 점차 정리하려하는데, 운좋게도 근래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사업부를 다 정리할때까지 기다려서 이직할수도 없고… 물론 다 정리되는데 까지는 1~2 년이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요. 참 난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액션을 취하는게( 물론 좋은 오퍼도 받았구요) 좋은것 같은데, 말씀들을 들으니,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직하는게 좋다고 하는군요. 후에 시민권과도 관련이 있고… 윗분처럼 본일을 변호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군요. 이래저래 타국에서 일하면서 사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 .. 24.***.187.147

      짧은 시간동안 제가 확인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