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주립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스폰(EB1)으로 영주권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지난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통근거리 이유로 일반회사로 이직을 계획중인데, 여름방학 기간동안 이직을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영주권 받고 6개월 이내 이직)시민권 신청 시 문제를 삼을수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경험담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 계신가요? 참고로 동 종 업계의 일반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