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이직시기(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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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된장 150.***.27.28 1225

    지난 3년간 주립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스폰(EB1)으로 영주권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지난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통근거리 이유로 일반회사로 이직을 계획중인데, 여름방학 기간동안 이직을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영주권 받고 6개월 이내 이직)시민권 신청 시 문제를 삼을수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경험담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 계신가요? 참고로 동 종 업계의 일반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123 107.***.202.22

      eb1?2?3?niw?

      • 이런된장 150.***.27.28

        eb1 입니다.

    • Oo 166.***.54.10

      해고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학대 당하거나가 아니면 6개월 이상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안삼는 경우도 있고 삼는 경우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문제되는 경우에 걸리면, 다된 밥상 뒤엎는 것입니다. 인생 망치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 24.***.252.191

      6개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깁니다.

      영주권 받으셨으면 언제든 이직 하셔도 됩니다.

    • 노동허가서 70.***.195.207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시민권 인터뷰시에 6개월도 근무 하지 않았다는걸 확인한다는 글을 여러번 보긴했습니다. 결국 본인 선택같아요.

    • 지나가다 75.***.105.84

      개인적 경험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6개월 조금 않된 상황에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이라 모르겠고 애들은 저로 인해 받은 영주권이었는데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 ….. 24.***.36.200

      저 위에 6개월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들이 모두 입을 맞춰 6개월이라고 하는건 근거가 있겠죠. 과거 영주권 관련 고용주와 직원간 송사에서 6개월 정도를 이 회사에 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례가 나와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게 AC21을 통해 485 접수후 180일 이후에는 동종 업계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영주권 받앗다고 최소 의무기간이 갑자기 생기진 않겠죠. 다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왜 일찍 떠났냐 부터 해서 내가 영주권 신청시 이 회사에 남아 일을 해주겠다는 의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 낼수도 있겠고 동종 업계로 떠나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업계내 어떤 관계들이 껄끄러워질수는 있겠죠

    • 이런된장 150.***.27.28

      답변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가능하면 빨리 이직을 하는게 맞는데, 학교의 특성상 학기중에 이직하는것보다는 방학동안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많이 고민되네요.

    • Ptl 76.***.124.142

      6개월 이후 이직이란 동종업계로의 이직인가요? 아님 아예 다른 직종로의 이직을 말하는 건가요? 전공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이라도 6개월 이후엔 아무상관이 없나요?

    • ASF 24.***.133.46

      받고 한달뒤 이직했는데, 전혀 문제안되었습니다. 시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