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통보?

  • #500626
    포영 99.***.246.34 2592

    영주권을 받았는데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폰서 업체에서 3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스폰서 업체에 제가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이민국으로 부터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보가 안된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스폰서에게
    알려야 할까요?
    일을 하던지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레터를 받던지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 문제가? 14.***.9.129

      영주권을 받았는데 뭐가 문젠가요? 영주권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라도 있나요?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와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valid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민국에서 그기까지 관여할 여력이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도 않는데 레터를 받아야할 이유가 뭔지 제3자인 저는 모르겠네요. 시민권신청할 때 무슨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 포영 99.***.246.34

      문제가?/님 답변 고맙습니다. 첨언 하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영주권을 받았으니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해야 허위 기재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것이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니까 다들 몇개월이라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 업체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서 일단 영주권 나온 사실을 알려야 내가 직접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통보가 가는지가 알고 싶고 제가 직접 알려야 한다면 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하는지 등이 알고 싶습니다.

    • qwe 208.***.88.126

      사람의 미래는 원래 잘 모르는것이라 미래에 대비할수 있다면 하는것이 좋겠죠.
      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지금 당장은 별 탈이 없을수 있읍니다, 다만 미래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던가 하면 이민국에서 이민법위반을 하였는지 조사 할수 있읍니다.
      님이 말한대로 “문제는 스폰서 업체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서”라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레터를 받던지”가 정답입니다. HR가서 설명하고 편지하나 받아서 고이 간직하시길.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정부에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법이 별로 없죠, 다만 적발되면 인정사정 없읍니다. 예로 미국에는 교통통제하며 음주단속을 하지 않지만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인정사정 없읍니다. 한국은 교통통제하며 음주단속 하지만 인정사정 봐줄때가 간혹 있죠.
      명심하세요, 적발되면 인정사정 없읍니다, 그때 회사에서 받은 편지가 없다면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근무하지 못했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