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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승인후 시민권 신청시의 문제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은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사정상 prevailing wage를 줄 수 없는 입장일 때 회사에서 Prevailing wage에 많이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3개월에서 6개월 근무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에 맞는 회사로 옮겨야 하는 것지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승인후 시민권 신청시의 문제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은 현재의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사정상 prevailing wage를 줄 수 없는 입장일 때 회사에서 Prevailing wage에 많이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3개월에서 6개월 근무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에 맞는 회사로 옮겨야 하는 것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