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직장 이동

  • #496785
    짜증나서… 66.***.202.166 4468

    영주권 신청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건너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ㅠㅠ), 요즘 직장에서 너무 짜증나서요… ㅠㅠ 영주권 때문에 참고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받고나서, 얼마나 있다가 직장 옮길수 있나요? 물론 같은 업종, 비슷한 위치로 옮길껍니다. 영주권 받고 되는데로요….

    여기 게시판 글 보면 보통 6개월은 일해야 한다 어쩐다 써 있는데, 제 계획은, 영주권 마지막 485단계 신청시 새 직장 알아보구, 영주권 받고 나면 2-3주 노티스 주고 옮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법에 접촉되는건가요?? 저는 영주권만 받으면 옮길수 있다고해서 꾹 참고 일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일해야 한다는 말들… 더 짱납니다…… ㅠㅠ 
    외국인 노동자라고 월급도 얼마 못받고 일하고, 비용도 제가 2/3 부담에… 비용 부담까지는 뭐 감수한다 치고 (어차피 제가 필요로 하는거니까요…) 근데, 받고 나서도 더 일해줘야 한다는 생각하니 갑자기 울화가 치미내요…. ㅠㅠㅠㅠㅠㅠㅠ 속시원히 대답해주실분 안계신가요? 
    • 케이 71.***.249.117

      485들어가고 180일이후에 옮기셔도됩니다

    • 글쓴이 66.***.202.166

      485 들어가고 180일 이후에 옮겨도 좋다는것은, 485들어가고 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을 못받았을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485들어가고 승인 다나고, 영주권 카드 지급 받고… 그 이후를 말씀드린것인데,첨부터 확실히 못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ㅡㅡ:: 영주권 카드만 받으면, 그냥 옮겨도 되나요? 받자마자 옮기고 싶으나, 다른곳부터 알아보고 옮기는게 순서일것 같아서요. 감정적으로 처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서… 혹시 영주권 받고 다른곳으로 옮기고 일하시면서 시민권 별탈 없이 받으신분 계신가요…? 부모님 나중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것 같아서요… ㅠㅠ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계획대로 실행하신 후에 현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에 대해서 이민국이 확인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서 월급을 얼마 못받고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영주권 신청시 보고한 Prevailing Wage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 영주권 취소와 추방 사유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오방 174.***.23.123

      3분의1은 회사에서 내주나요? 아직 고생 들하셨네요..기회조차 잡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지나가다 70.***.233.98

      님이 필요 해서 하신거면…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거 아닌가요? 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지요? 님이 없이는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문제가 되겠지만…나가도 그만이면…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듯.

    • 답답하네요 68.***.146.11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그 회사에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사항은 정말 변호사님들 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걸까요?

      영주권 취소와 추방의 사유가 되는 사항이 그럼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A 라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A라는 회사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 글은 중앙일보 Web에 게시된 이경원 변호사님의 말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년기간의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향후 시민권신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인터뷰나 기타 서류검토시 영주권취득후 얼마 안되어서 퇴직한 경우 당초 영주권의 신청시부터 취업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만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