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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15/2008날짜로 140, 485 노티스 오브 리싯을 받았고 7/30/2008날짜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그보다 약 한달 늦은 8/25/2008일짜로 승인 노티스를 받았구요.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직을 고려중인데 얼마나 스폰 해준 회사에서 일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 되는 10/30/2008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님 더 일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퍼레터나 어디에도 영주권 스폰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