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이직 언제가 좋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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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파 12.***.211.120 2386

    저는 5/15/2008날짜로 140, 485 노티스 오브 리싯을 받았고 7/30/2008날짜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그보다 약 한달 늦은 8/25/2008일짜로 승인 노티스를 받았구요.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직을 고려중인데 얼마나 스폰 해준 회사에서 일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 되는 10/30/2008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님 더 일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퍼레터나 어디에도 영주권 스폰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당장 204.***.131.22

      옮길 회사는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다면 지금 부터 서치하시고, 인터뷰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몇 달 훌쩍 지나갈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걸로 생활하시면서, 옮길 회사와 연봉 네고까지 끝나고 오퍼레터에 싸인 하신후, 지금 회사에 몇 주전에 노티스 주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 다니는 회사 그만두지 마시고, 몇 개월 시간 버는 셈치고 잡서치하세요.

    • 재수이비투 199.***.76.71

      혹시 경력,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떠나고파 12.***.211.120

      만약 제가 2주 노티스 합쳐서 11월초부터 새 고용주랑 일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11월초면 대략 3개월후인데…

      그리고 경력은: MSCE(씨빌 석사), 전 회사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영주권 스폰 회사랑 1년 3개월 (140, 485 파일링 날까지). LC 어플라이는 12/24/07, LC approval 2/25/08. 잡 타이틀은 프로젝트 메니져 in 지오텍 컨설팅.

    • 경험자 216.***.98.190

      제 경우에는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 옮겼는데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크게 태클만 걸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은데요..
      맘 편하게 좋은 곳으로 찾아 가세요…

    • 혹시 66.***.124.2

      나중에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옮기는것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