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이사

  • #496511
    궁금이 222.***.43.101 3957

    2순위로 얼마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사람 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학교 문제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영주권자가 집을 옮길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 하시던데 그 분 말씀이 맞는건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옆집사람 108.***.22.1

      AR11 이라고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보고 필요 합니다.
      아래의 주소확인 해 보세요. 메일을 보내거나 online으로 가능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 궁금이 222.***.43.101

      옆집 사람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유학생 69.***.16.122

      이런게 있었군요…
      미국에 8년 가까이 있으면서 몰랐네요..
      이사를 한 5번 한거 같은데.. 한번도 신고한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몰랐었다니.. 신고를 안한다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닌가 보죠?

    • 유학생 69.***.16.122

      ㅎㅎ 큰일날뻔했군요..
      학교에만 있었던지라.. 저희 학교는 학교 시스템에 있는 집주소 바꾸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던 거네요.. 예전 6,7년 전 선배들은 알고 있네요..ㅎㅎ 졸업하면 잘 지켜야 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