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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0 485 접수를 작년 12월에 접수한 EB2 지원자 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 해 주었지만 회사의 처사가 저에겐 너무 힘들었고 이 회사를 지금 5년째 다니는데, 이 회사에 5년동안 충분히 제가 끌려 다녓다고 (H1B후 영주권 지원 4년 후 해줌) 생각되어서 회사도 저에게서 뽑아먹을 만큼 충분히 뽑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후 (아 영주권 카드를 손에 받으면) 그 다음날로 회사를 관둘려고 합니다. 140, 485 접수후 (작년12월 9일) 1년이 되가니 올해 안에 나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영주권이 혹 승인이 나면 바로 스폰서 해준 회사를 관두어도 아무런 저와 저의 가족에 신분상의 문제와 제 영주권에 이상이 없나요(저와 저의 가족이 모두 영주권 카드를 손에 받으면)? 당연한 질문 같으면서도 바보처럼 마냥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서 석사 후 지난 5년간 저의 젊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이 회사를 위해서 바쳣고, 영주권 승인 다음날 바로 2주 노티스 회사에 드리고 관둘려고 합니다. ‘그날’만을 학수 고대 하며 하루하루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