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시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면?

  • #481923
    라이너스 128.***.27.240 2294

    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I-485가 승인되었는데, 현재 배우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현 비자상태는 H-4 입니다. 물론 I-485를 신청/접수할 당시에는 주신청자/배우자 모두 이곳(미국)에 있었으며, 접수한뒤 지문채취 (Biometrics)를 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신청자는 I-485 승인될시점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여행허가서(I-131)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도 전에 I-485가 승인된것을 보면, I-131은 denied 될것 같습니다. CRIS 메일을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고, 최대 60일이 걸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Please allow 30 days for your card to be mailed to you. 혹은, Your new permanent resident card should be mailed within 60 days following this registration.

    현재 배우자의 미국으로의 출발일자는 8월 초입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H-4비자는 무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생각할수 최선의 방안은 앞으로 14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제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고, 배우자가 새로 받은 영주권 카드와 대한민국 여권을 미국 입국시 공항에 제시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출발까지 영주권까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궁금한것은, 배우자의 여권이 구여권인데, 이번기회에 한국에서 전자칩이 있는 신여권을 발급받아도 되는지요? (I-485 신청시의 여권번호는 구여권에 있는것을 기입하였습니다)

    우문현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똔또꼬 171.***.225.61

      영주권 승인된 서류가 보통 카드보다는 빨리 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스탬핑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권은 갱신하시는게 좋겠네요.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하시면 거주여권 나오시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권갱신 하시고, 이것저것 다 늦어지면 한국에 조금 더 계시다가 오시는게 최선일 것 같네요.

    • 모구리 66.***.72.170

      영주권받으면 한국으로 보내세요. 신청당시의 여권과 영주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이름과 여권이름, 생년월일만 동일하면 됩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꾸실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 라이너스 128.***.27.240

      똔또꼬님, 모구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