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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I-485가 승인되었는데, 현재 배우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현 비자상태는 H-4 입니다. 물론 I-485를 신청/접수할 당시에는 주신청자/배우자 모두 이곳(미국)에 있었으며, 접수한뒤 지문채취 (Biometrics)를 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신청자는 I-485 승인될시점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여행허가서(I-131)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도 전에 I-485가 승인된것을 보면, I-131은 denied 될것 같습니다. CRIS 메일을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고, 최대 60일이 걸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Please allow 30 days for your card to be mailed to you. 혹은, Your new permanent resident card should be mailed within 60 days following this registration.
현재 배우자의 미국으로의 출발일자는 8월 초입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H-4비자는 무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생각할수 최선의 방안은 앞으로 14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제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고, 배우자가 새로 받은 영주권 카드와 대한민국 여권을 미국 입국시 공항에 제시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출발까지 영주권까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궁금한것은, 배우자의 여권이 구여권인데, 이번기회에 한국에서 전자칩이 있는 신여권을 발급받아도 되는지요? (I-485 신청시의 여권번호는 구여권에 있는것을 기입하였습니다)
우문현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