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다니는 회사랑 다를 수 있나요?

  • #480605
    영주권초보 66.***.124.2 2665

    안녕하세요? 영주권 초보적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A회사(H-1B)에 다니면서 B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나요? B회사가 영주권 스폰서해줄 의사는 있는데, 지금 당장 잡을 주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은 꼭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나요?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꼭 답변부탁합니다. 감사.

    • 과객 99.***.39.38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H-1B 고용주와 영주권 스폰서는 무관하며 고용주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숙련직이나 비숙련직 수속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H-1B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실제로 닭공장 등으로 비숙련직을 수속하시는 분들이 다른 고용주를 통해 H-1B로 미국에 입국 한 사례는 많습니다.

    • 과객님.. 64.***.52.41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취업비자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다를 수 있고, 달라도 됩니다.
      단, 영주권 나오면 영주권 스폰서사에서 근무해야지요.

    • 그럼 96.***.27.123

      지나가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혹 아시는 분 답변주셔요, 그럼 만약 스폰서 회사만 찾으면 영주권 절차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도(그러니까, 아무비자 상태가 아니겠죠?)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윗님처럼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꾸벅.

    • CP 76.***.129.77

      당연히 스폰서만 찾으면 한국에서 영주권 처리를 다 끝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485 대신 CP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다만 미래의 고용을 걸고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하고 나서 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그럼 96.***.27.123

      윗님 다시한번 들려주신다면…찾아는 보겠지만 혹 cp가 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 필리 76.***.160.108

      H-1과 Green Card Processing은 별개입니다.
      참고로, 그럼님.. CP는 Consular Processing의 약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