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를 요구할 때 알아야 할것들 (2) – 고용의 의무와 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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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08.***.150.34 7887

    영주권 신청인이나 고용주가 공통으로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과연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인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취업 이민 청원이란, 말 그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인을 고용해야 할 계약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회사가 신청인을 6 개월 정도 고용하는 것이 그 청원의 진실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민국의 통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허위 영주권 신청으로 간주 할 수도 있으면 취소 할 수도 있다.

    사실, 영주권 수속 기간 중에도 취업이민 청원은 언제라도 고용주가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민국은 이런 철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그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
    그러면, 취업 이민 신청이 거부 되었을 경우, 고용주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고용주 분들이 있는데, 대답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 능력이 부족 하거나, 신청인의 자격 미달, 기타 의 여러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동안 들어갔던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손해는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영주권 수속절차를 악용하거나 허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스폰서 회사에 법적인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입장에서도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유지 하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을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증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수월한 하게 일이 진행 될 수도 있겠으나, 이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스폰서 회사에게 취업이민 청원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긴 과정이다. 그리고 상식적이면서도 또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스폰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정 능력이 증명될 수만 있다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감당하기에 벅찬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실제로도 사장 혼자인 직원이 없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경험도 있다. 절차를 따라 차분히 준비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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