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습니다.

  • #499932
    수도자 76.***.190.230 3314
    영주권 스폰서이신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2009년 3월경에 21세 이상 미혼자녀 섹션으로 신청했습니다.

     

    미국에 2001년도에 들어왔고 245i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sorry 173.***.184.155

      문: 오래 전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초청자가 사망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지.

      답: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미국 내 정치 참여이고 또 하나가 가족의 이민을 위해 초청을 하려는 것이다.

      본래 상식적으로는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초청자가 사망하면 그 신청은 무효가 된다. 가족이민을 허용하는 이유가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가까이 살면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미국에 모였을 때, 서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 서로 섭섭하다고 하며 오히려 더 멀어진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법 규정이 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이고, 이민 오는 사람이 이미 다른 비자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청자가 사망했어도 영주권을 받도록 허용해주는 규정이다.

      시민권자가 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년 자녀, 기혼 성년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초청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초청자의 사망 이전에 결혼 중이었다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또는 신청서를 아직 접수 하지 않았어도 이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법률이 수정됐다. 다만 시민권자의 사망 2년 이내에 꼭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예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 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에만 초청자가 사망했어도 허용 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에 시민권자가 다른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사망 이전에서 꼭 신청서가 접수됐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사망한 날에 영주권 받을 신청자가 이미 미국 내에 살고 있었어야 하고,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계속 미국 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 살고 있다는 말은 체류를 뜻하므로 잠시 미국 밖으로 해외 여행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 규정은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또는 성년 자녀 초청 시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초청자가 사망하는 케이스에 유용하게 쓰인다.

      또 오래 전 이민 신청을 했고,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갔어도 지금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215-63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