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넘어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PW가 너무 높게 나와 비용까지 들여서
겨우 조정이 되어 L/C 접수를 준비 중인데, 이번에는 회사의 Owner가 Wage가 높아
Tax 보고가 어렵다고 하네요.(약 $80,000) 어떻게 하든 2-3개월 이라도 Tax보고를 요청 중이지만
이런 Case에 경험이 없어 도대체 요지부동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충분히 PW를
Cover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직원의 Salary가 높게 지급이 될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혹 발생할 까봐 꺼려하고 있어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들 중 이런 Case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영주권 승인 후
전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Cancel되는지요?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Dallas 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