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숭인 후 Tax보고(EB-2 취업이민)… 절실합니다.

  • #496559
    Jimmy mom 64.***.237.98 2900

    산 넘어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PW가 너무 높게 나와 비용까지 들여서
    겨우 조정이 되어 L/C 접수를 준비 중인데, 이번에는 회사의 Owner가 Wage가 높아
    Tax 보고가 어렵다고 하네요.(약 $80,000) 어떻게 하든 2-3개월 이라도 Tax보고를 요청 중이지만
    이런 Case에 경험이 없어 도대체 요지부동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충분히 PW를
    Cover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직원의 Salary가 높게 지급이 될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혹 발생할 까봐 꺼려하고 있어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갑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들 중 이런 Case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영주권 승인 후
    전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Cancel되는지요?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Dallas 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 하나아빠 99.***.198.126

      원글님,

      답글이 없어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분이 어떠한 상태이신지 모르지만,
      스폰서회사에서 취업관련비자로 계시다면 영주권승인 후부터 PW로 받으시면 되시구요.(원래는 765 EAD-노동허가 승인부터 받으시는게 맞구요…)
      학생관련비자(취업불가)로 계시다면 765(EAD:노동허가)승인 후부터 PW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765신청을 안하시면, 485(영주권)승인 후부터 PW로 받으셔도 됩니다.
      추후, 시민권신청시나 영주권갱신시 취업이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이상은 스폰서회사에서 PW로 받아야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만……
      원글님같이 PW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스폰서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1. 영주권승인 후 PW로 최소 6개월이상 지급해 주고, 그 이후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원글님과 스폰서가 PW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원글님이 차액을 부담해서 라도…)
      참고로 6개월이후에 PW를 적게 받으시면 안됩니다.(이민국에서 추후 의심할 수도…)
      2. 영주권승인 후 스폰서로부터 Lay Off 편지를 써 달라고 하고, 그 후 관련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청구하거나, 아님 현금으로 받는 방법…
      그냥 참고하시고, 제 주변에도 영주권승인 후 바로 Lay Off(편지)해 달라고 요청 후 이직하신 분들의 얘기가 괜찮다고 하오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구요!!!
      철저한 준비와 아무문제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영주권 준비와 관련하여 아래를 꼭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구요…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master&wr_id=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