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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영주권 진행중 (I-140승인/ 485 펜딩) spouse가 한국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영주권 포기하고 귀국하면 혹 나중에 미국 친지 방문이나 업무차 방문시 또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6개월 마다 미국 방문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포기하게 되면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영주권 진행중 (I-140승인/ 485 펜딩) spouse가 한국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영주권 포기하고 귀국하면 혹 나중에 미국 친지 방문이나 업무차 방문시 또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6개월 마다 미국 방문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포기하게 되면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