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H1B 비자 스탬핑

  • #480815
    스템핑 71.***.42.154 2273

    안녕하세요

    저는 B2비자로 입국해서 F1신분으로 미국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에 어떤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I-140까지 승인나서 다음 서류인 -1485의 PD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같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H1B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한국에 가서 H1B의 스템핑을 받으려하는데…

    어떤이들이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영주권 신청은 자동취소되고
    H1B의 스템핑도 못 받을꺼라하더군요…
    운좋게 스폰서 받아서 H1B를 받았는데…
    제가 10월 부터 일하게 되면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야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런건지…영주권 수속이 취소가 되는지..궁금합니다..

    일단 여행으로 들어와 학생 신분변경했지만 불법체류를 한것이 아니었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이신분 중에 스템핑 하신분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것이…변호사에게 I-797A는 원본을 받았습니다만..
    I-129의 관련된 서류를 못받았는데…이것은 10월에 일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아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건지..궁금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B2 -> F1-> H1B…물론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만 인터뷰시 영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할 수도 있겠네요.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H-1B로서의 근무기간을 좀 넉넉히 가져서 W2를 챙겨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인터뷰에서 무사히 통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이민국에 파일 할 때 제출 했던 모든 서류 카피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상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급여수준, Job description…등)을 모두 숙지 해서 인터뷰에 응하시고요, 영주권 수속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