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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월중순에 영주권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는데, 4월초에 H-1B 비자가 만료됩니다.
H-1B 연장신청시 접수만 되면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되고 H-1B 연장신청이 승인이 안된 상황이 되면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월중순에 영주권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는데, 4월초에 H-1B 비자가 만료됩니다.
H-1B 연장신청시 접수만 되면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되고 H-1B 연장신청이 승인이 안된 상황이 되면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