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한국방문?

  • #494951
    궁금이 173.***.122.210 5004

    H1-b 와 H4 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고, 지금 현재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그런 중 가족모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녀 와도 될런지요?

    직장을 바꾸면서 H1-b비자를 연장을 한 관계로 새로 Notice of action과 I-94를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작년엔 전자여권으로 모두 갱신했구요.  

    이런 경우 구여권(비자 스탬프 있슴), 신 전자여권, 새로 받은 Notice of action과 I-94(가족모두) 를 소지하고 한국을 다녀오면 되는지요? 가지고 가야하는 다른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원래 구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의 직장과 현 직장이 다르므로 한국 방문 동안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갱신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미국에 들어온후 한국방문이 첨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