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취업비자가 끝나게 되면???

  • #498380
    초보자 99.***.66.16 2732
    안녕 하세요.

    매번 올라오는 글들을 읽으면서 배우고 있는 초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 스폰으로 지금 3순위 영주권 수속 중이고. 140 승인 리십 번호 받고.

    485신청 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업비자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연장하고 두번째 취업비자가 내년10월 끝나게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주권 수속중에 취업비자가 끝나면. 일년씩 연장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209.151

      내년 10월이면 6개월전(4월)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년짜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 여행자 72.***.143.193

      이미 한번 연장하고 두번째라서 이미 6년을 모두 사용하신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년씩 연장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윗분글은 틀렸습니다.

    • none 173.***.122.128

      회사 동료가 H1 이 내년에 6년 끝날 상황에서 작년에 140 을 넣었습니다. 얼마전 승인을 받았는데 좋아하더군요.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귀찮은 것 많이 던다고… 영주권 수속 시작할 때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접수인지 승인인지는 가물가물하지만 L/C 가 되면 1년씩 연장, 140 이 되면 3년씩 연장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9년 쓴 사람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구요.

    • 같은경험 24.***.186.123

      I-140승인 났으므로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도 올해 6월말 7TH YEAR EXTENSION했습니다. 3년연장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