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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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6232

    지난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중 마지막 단계로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렸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취업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는 사실도 말씀 드렸다.

    영주권 수속중인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게 당연하다. 이제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런 저런 혜택도 주는데 그래도 주의해야할 일이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비이민 신분의 유지가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을 마다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획득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영주권 수속의 최종 승인이 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각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기본 틀이 되는 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난 상태라면 사실 I-485 신분 조정 단계는 과거 이민 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나 범죄 기록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특별히 승인을 걱정을 해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I-485 신청서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이유나 혹은 이민국 실수로라도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그 날 부터 이민 신청자는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며 추방이 가능해 진다.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I-485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더라도 살아 있는 신분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이다.

    만약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다면 I-485 신청서가 기각 되었을 때 비이민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나 E-2 같은 취업이나 투자 신분으로 있는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신청서 (I-485) 가 기각이 되어도 그날로 부터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H-1B 나 E-2 로서의 체류 신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 일단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둘째 좀 더 여유를 갖고 기각의 이유에 대처하여 항소를 하거나 새로운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유는 편리함이다. H-1B 나 L-1 같은 비자증을 소지한 이는 여행 허가증 없이도 I-485 기간동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 허가증 신청 중이나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아주 잦은 경우 언제 위급한 여행이 필요할 지 모르는 경우 H-1B 나 L-1 비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비자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H-1B 나 L-1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활동도 마찬가지이다. E. H, L, O, P, R 등 취업이 허가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연장 중에라도 그 신분에 합당한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그 반면, 그 신분이 끝난 상태에서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유효한 상황에서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의 EAD 처리 과정은 수속 기간과 방침이 제멋대로 자주 바뀌어 신청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혹시라도 EAD 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재발급이 필요한데 늦게 신청하여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취업 활동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신청인 양 쪽이 재정적 손해를 보는 불편함이 있다.

    간혹 가다가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취업 활동을 해서 자칫 불법 취업을 길게 했다는 이유로 오랜 동안 공들여 왔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과 편리함 사이의 저울질

    물론 최종 결정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손실이 큰 결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허가서 (EAD) 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미 취업이 가능한 E. H, L, O, P, R 등의 경우는 좀 더 쉬운 결정이다. 그렇지만,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연장 신청등이 필요하다면 법률 비용과 접수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이미 할 수 있었던 취업 활동외에 다른 취업 활동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아직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방문이나 학생 신분 같은 경우 기다리던 취업의 기회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미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원해도 비이민 신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비자 대기 기간이 없어 I-485 수속을 몇개월만 기다리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데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민 비자가 모자라 비자가 생길 때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비이민 신분 유지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울질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기간은 이민 수속 기간중 가장 선택이 어렵거나 질문이 많을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사를 전반적인 안내로 이해하시고 담당 변호사와의 열린 대화와 점검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흡족한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운영자 70.***.206.233

      궁금님이 칼럼게시판에 일반글로 올리신 글 댓글로 옮겼습니다. 이 게시판은 칼럼을 쓰시는 분만이 글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인데 쓰기 권한이 일반에게도 부여되어 있어 변경했습니다.

      궁금님 쓰신글: 2008/6/2

      먼저 감사 합니다..
      자꾸 이런 컬럼들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감사 드리고요..
      전 h1 visa로 일하고 있고 집사람과 딸아이는 h4 로 있습니다..
      현재 다른서류들은 다 APPROVED 난 상태지만 I485는 PENDING 상태이고요..
      I485 PD:2004. 10
      RD:2007.6
      ND:2007.7
      작년 8월에 집사람과 딸아이는 EAD CARD를 받아서 SSN 부여 받았고요..
      하지만 일은 않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EAD CARD를 이용해서 일을 안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궁금 합니다..
      또한 VISA만기가 2009.11인데 그때까지도 영주권을 못받게 되면 그전에
      EAD CARD를 다시 연장할수 있는지?
      그러면 집사람과 딸아이 SSN는 계속 유지 할수 있는건지..?
      너무 서두 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요..
      답변 주시면 너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