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중에 여권이 만료되면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받아야하므로 이때는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을 받게됩니다 미국 거주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사용하기때문입니다 한국으로 가져서 해당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경우는 미국 영주권의 수령사실을 모르므로 일반 여권을 받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전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을 가려하니 여권이 만료가 되서 전자 여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하기 전에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 거주여권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거주여권으로 하면 한국에서 보험이 3개월을 체류하여야 보험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 거주여권으로 만들지 않는거죠….이것저것 다른점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세금 한번 안내고 혜택을 받으려 하는것이죠..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 된다고는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은행구좌 계설 아무 문제 없더군요… 그리고 은행에서 임시로 만든 주민증으로도 은행 개설 가능하고 경제활동 아무 문제 없다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무조건 혜택만을 받으려 하는것이 너무 치사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영주권 받고 신고 하지 않으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 2월에 발효 했다는군요.. 조금 알아 보시고 여권을 하시던지 거주여권을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