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복사본을 변호사에게 보내야 하나요?…

  • #495129
    궁굼해요. 75.***.72.185 3748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령후 복사본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야 하나요?

    보내야 한다면요? 왜 보내야 하는건 가요?….
    전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보낼 경우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영주권 수령까지의 계약이지, 다른건 없었습니다.
    회사 통해서 한것도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영주권 준비 했습니다.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 이구요.

    • JH 76.***.57.45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다니는 회사에 영주권을 보여주고 회사 담당자가 I-9 form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사유 이외에 아무도 영주권을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67.***.131.33

      나중에 영주권 분실시 재신청 또는 자녀의 14세 생일때 등등,
      그 변호사가 계속 같이 일하면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같고, 그냥 영주권 건만 계약했으면
      보내줄 필요없을 것 같군요. 저의 경우는 회사변호사라 나중에 연장,분실시 처리한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 143.***.255.63

      회사 변호사라도 조심하겠음… 그들은 영주권 사기라고 회사 편들어주면 날아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