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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아버지가 F1, 어머니가 F2)를 초청하려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하려 USCIS 및 블로그, 변호사 사무실, 동호회 등 많은 곳을 찾아보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1. I-130 부모 두 사람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모 두 사람을 초대하는 신청비용이 $535인지 아니면 각 신청서 별로 $535이어서 합계 $1,070이라는 건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막히네요.
2. I-485는 한 장의 신청서만 제출하되 아버지가 principal applicant이고 derivative applicant (spouse)를 part 2. 5.a-c.에 입력하면 맞는 것이지요?
3. 도움 될만한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3대의 직계가족에 한해 무료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며 비용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아주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는 번역한 후 공증까지 받으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실제로 공증 없이 진행해도 괜찮은 것같습니다.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또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세 가지 증명서의 “상세”본으로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정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증명서 발급 안내 및 주의점 설명
https://press.pe.kr/135
https://m.blog.naver.com/sunnietran/221893326940
https://m.blog.naver.com/us_visa/22194857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