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호적등본이 이제 없고, 새 호적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한 옛 호적등본이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이라고 존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 경우 제가 번역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줬습니다. 양식은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치면 샘플 나올거에요
호적등본 대신 새로운 증명서들로 바뀌었습니다 – 가족관계, 기본, 결혼증명서.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으시면 위의 증명서들과 같이 보내세요.
본인이 번역하고 간단한 양식의 확인서에 사인 – 저는 제가 했습니다만 주위의 다른분에게 –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