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중 – 출생신고서는 한국서 번역 공증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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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 70.***.127.45 3873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 출생신고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한국서 호적등본을 받아야하나요?
    번역을 요구하는데, 공증은 한국서 받아야하는지 미국서 받아야 하는지요?
    번역은 본인이 해도 괜찮나요?

    고맙습니다.

    • 바닐라콕 69.***.13.26

      한국에 호적등본이 이제 없고, 새 호적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한 옛 호적등본이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이라고 존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 경우 제가 번역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줬습니다. 양식은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치면 샘플 나올거에요

    • 제롬 137.***.177.71

      호적등본 대신 새로운 증명서들로 바뀌었습니다 – 가족관계, 기본, 결혼증명서.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으시면 위의 증명서들과 같이 보내세요.
      본인이 번역하고 간단한 양식의 확인서에 사인 – 저는 제가 했습니다만 주위의 다른분에게 –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는 나 75.***.48.92

      저는 주민등록등본과 그 당시 호적등본 영문으로 된 거 한국에서 받아서 같이 넣고 다른 서류들도 제가 번역해서 같이 보냈어요, 공증은 필요 없더라구요. 그거때문에 한동안 고민했었거든요. 준비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