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필요 한가요?

  • #2951646
    Kaki 12.***.212.106 5196

    미국인 남자친구과결혼 을 하게되어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하는데 필요 서류중에

    출생증명서를 필요로하더라고 한국 에서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를 영문으로 체출하면 대처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1. 영문 후 꼭 공증을 받아 첨부해야하나요?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함께 첨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제출하여되 되나요?

    • 지나가다 149.***.7.28

      기본 FAQ인데, 이 게시판 또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관련글들 많아요.

      • Kaki 12.***.212.106

        공증서 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정보가 두가지로 나뉘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49.***.7.28

          영주권은 case by case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몇푼 아끼려고 카더라로 준비하지말고 변호사 유료상담이라도 하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서만 혼인신고하고 wife 영주권 처리할때 변호사 고용했고, 기본증명서 필요없이, wife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두개의 국문/영문으로 해결되었네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도 birth certificate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증필요없고 번역자(남편말고 제3자) 사인만 있으면 된다고 USCIS 홈페이지에 form과 함께 분명히 나오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는 사기결혼 증빙문제때문에 좀 깐깐합니다. 그러니 헷갈리면 변호사 찾아가세요.

    • gma 162.***.67.18

      저는 한글 원본과 번역본 같이 제출했고 따로 공증받지는 않았습니다. 두개 모두요..

    • 김민수 69.***.196.53

      1. 이민국 문서에는 공증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문 번역후 번역자의 인증/확인서(Certification Letter)
      Certification Letter 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공증은 문서에 싸인을 했을때 그 싸인자와 문서의 기록자가 동일함을 공증합니다.
      문서 자체가 바르게 번역되어져 있다 또는 문서가 맞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 번역문서의 자격에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문서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번역한 문서를 첨부해라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2.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라는 것이 본인의 출생정보와 부모정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에 본인의 출생정보(출생일/출생지)가 있고
      가족증명서에 부보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두가지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 김민수 69.***.196.53

      공증의 의미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증거로 필요한게 번역사 자격증입니다.

      문서의 번역한 내용과 원본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번역자의 Certification Letter 입니다.

      그리고 Certification Letter에 싸인을 합니다, 이때, Certification Letter의 작성자와 싸인한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게 소위 말하는 공증입니다. 따라서, 해당 레터를 공증 자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앞에서 싸인을 하면, 해당 공증인이 해당 싸인에 대해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요구사항

      영문 번역본과 영문 번역 확인 레터입니다.
      (1)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항목은 없구요
      (2) 영문 번역 확인 레터의 싸인자의 공증을 받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영문 번역 공증은 사실 관련 서류 번역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영어의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대행한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Certificatio Letter를 작성하는 거구요.

      예:

      Certification of Translator

      I (LAST, FIRST MIDDLE)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Certificate of Kinship”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ability

      LAST, FIRST MIDDLE

      Nov 14 2016

      Address of translator
      279 XXXX ST, APT A, XXXXX, NJ 07XXX

      Telephone number of translator
      +1-201-XXX-XXXX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까지… 30여분의 주변분들의 비자/영주권 관련 서류를 대신해줬지만 작성하고 파일링 하면서 한번도 문제가 된것이 없었습니다.

    • ez 69.***.49.55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민국 서류: 공증 X
      국무부 서류 (시민권 후 여권 서류 등): 공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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