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빼앗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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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미 75.***.94.253 3973

    올 초에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공장에서 4개월을 일하다가 귀가 않좋아져서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저 보다 1개월 먼저 그만둔 분은 얼마전에 회사로 부터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아서 지난주에 회사로 복귀했답니다. 물론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나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하겠다고 했지만 저 처럼 중도에 몸이 아파 그만둘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의사 소견서도 준비했어요 저도 회사로부터 편지가 오면 다시가서 일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단서로 해결이 될까요?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때문에 영주권 뺏길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무시하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대비해서 진단서 잘 챙겨두세요.

    • 상관없어요 69.***.65.71

      5년지나 시민권 바로 신청하실 거 아니고, 1년 정도 더 미뤄서 하세요. 최근 5년 동안의 기록만 (페이스텁..) 본다하니 그 회사랑 일한 기록도 포함 안되게요.. 그리고 영주권 박탈하겠다는 둥의 협박을 받으시면 기록해두세요. 변호사사서 고발하시면 님이 이기십니다.

    • 기다림 12.***.58.231

      뭐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쉬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아파서 쉬는것은 상관없어요. 그런식으로 한번더 협박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내 변호사랑 이야기 해야 될거다 하시면 됩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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