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초에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공장에서 4개월을 일하다가 귀가 않좋아져서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저 보다 1개월 먼저 그만둔 분은 얼마전에 회사로 부터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아서 지난주에 회사로 복귀했답니다. 물론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나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하겠다고 했지만 저 처럼 중도에 몸이 아파 그만둘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의사 소견서도 준비했어요 저도 회사로부터 편지가 오면 다시가서 일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단서로 해결이 될까요?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