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비용관련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 #497529
    제제 99.***.144.232 4345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올렸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의 외주 업체인데요.

    갑 에 근무 하시는 분들 전부가 개인비용으로 영주권을 진행해서 받으셨습니다.

    갑에 계셨던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와서 저희 회사로 오신분들이 계셔서  회사는 비용부분에서 당연히 개인부담으로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회사분 한분이 애기하는게 예전에는 변호사 비용과 광고비용이 회사 부담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3년전쯤 법이 바꼇다고 애기하시는데요 맞는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다면 회사에 다시 한번 애기해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용 98.***.118.0

      어느정도 규모 있는 회사의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나 사실 회사에서 돈 없다고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영주권 진행을 못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회사에서 어느선까지는 지불을 해야 하는데 못하겠다고 했는데 법으로는 이렇다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단 회사와 딜을 잘하여 몇% 만이라도 보조를 받는것으로 하는게 현실적으로 볼때 제일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198.***.195.142

      위에 정답님 말씀중에 정답이 아닌게 있네요
      LC 변호사비와 광고비 등 LC 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I140 에 대해서는 꼭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영주권 들어가기 전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 하면서 들었어요

      원글님 회사에 잘 애기해서 LC 변호사 비와 광고비 내 달라고 하세요
      140 과 485 까지 내 주면 물론 좋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LC 비용은 꼭 회사가 부담 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 정답 99.***.67.10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LC 비용만 고용주가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광고, 변호사비 포함해서요.

        지적 감사합니다.

    • 제제 99.***.144.232

      답변 감사드립니다.요즘 고민이 많은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회사에 말해보고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답 99.***.67.10

      잘못된 정보로 혼동의 여지가 있어 수정하여 올립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주변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LC는 수수료, 광고료, 변호사비 포함 모든 비용을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불법인 경우엔 영주권 진행이 취소되고 회사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 함은 회사가 비용부담을 혜택자에게 전가시킨 경우겠죠.

      I-140, I-485, 여행허가, 워크퍼밋 등은 회사가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호 협의 하에 회사가 부담하든 혜택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상기는 법적인 경우를 말씀드렸구요.
      실상은 혜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혜택자, 변호사만 입 닫으면 들킬 염려는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이 어떻든 간에 혜택자로서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는 회사에서 LC/140/485까지 배우자 포함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는 140/485까지는 아니더라도 LC까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140/485까지도 부담해 줍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영주권 발급 취지를 되새겨 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고용할 인재가 없더라(광고하는 이유).
      그런데 알아보니 외국인 중에서 이 자리에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 이 외국인에게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노동허가좀 내 달라고 신청합니다(LC 이유).
      노동부는 외국인이라고 적정임금보다 낮게 줘서 고용한다면 미국인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으니 적정 임금을 정해주고 조건이 맞으면 LC를 내 줍니다. 적정임금 이하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게 인력을 쓰면 제대로 임금을 받는 미국인이 역차별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므로 영주권을 수속해 줘서 계속 고용하고 싶다라고 이민국에 청원을 합니다.(I-140 이유).
      그래서 광고/LC/140 등의 절차가 있는 것이입니다.

      140까지 승인을 받으면 이민국에다가 노동부에서 허가도 받고 회사도 날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니 계속 일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니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I-485 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회사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진행해 주고 고용을 하는 것입이고 회사는 꼭 필요해서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비용을 회사부담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대체할 인력이 많고, 아니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고용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영주권을 해 주고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대개 보면, 회사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해 영주권을 해 주고서라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자가 영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사는 굳이 이 사람이 영주권을 해 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데도 왜 쓰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영주권 없이도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진 않아도 쓰는 것이고, 해당자도 자비를 들이거나 연봉은 적긴 해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 뿐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나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 떠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용부담을 안 해 주려 하는 것이구요.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꼭 쓰고 싶다면 전부 지원해 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LC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LC/140까지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영주권을 비용 뿐만 아니라 연봉을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 비용을 들이는 이상으로 본인이 꼭 필요하다는걸 인식시키거나 나에게 영주권 비용을 대 주고서라도 고용해 줄 회사를 찾는다면 굳이 자비를 들여서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법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해 봐야 그냥 영주권을 안 해주고 비용부담을 안 하면 법을 지키는게 되는 것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정도 상식이 있고 원글님을 이용만 하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LC 비용만큼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용부담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결정은 혜택자 몫입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요.
      회사가 “당신을 위해 한푼도 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돈을 내고서라도 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일하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나를 위해 비용부담을 해 주는 회사를 찾아 옮기던지 해야겠지요…

    • ㄴㅇㄴ 75.***.75.42

      전 회사에서 스폰서만 해줍니다
      회사는 안다닙니다
      앞으로 다니지도 않을거구요

      그냥 영주권만 해주겠다는 말에 본인부담했습니다

      포인트는,,, 누가 영주권비용까지 다 대주면서까지 이사람을 고용하고 싶음 회사에서 해줍니다
      반면에 영주권만 필요한 사람이면 혜택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