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보험금 미납

  • #483628
    이민 71.***.16.86 2242

    영주권 우선순위기다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료보험료 100불 안낸걸 이제 알았습니다.
    학생때 학생보험으로 약을 받고 나중에 돈내는 거였는데
    돈내는걸 잊었네요.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그외에 혹시 의료혜택을 받는다거나..
    가령 병원에서 무료 의료진료, 검사 치료 등을 받는다거나
    소셜 워크를 통해서 무료 진료를 받는다거나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처방약을 받는다거나
    하면 영주권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

    • 100불 69.***.65.71

      얼마전에도 똑같은 글 올리신 것 같은데요. 100불 그냥 지금 내시고 맘편하게 계시라니깐요.
      무상 의료혜택은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가 많고, 또 아니더라도 받았을 경우엔 인터뷰시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말하셔야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혹 누가 해줄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면, 아예 병원 이용하실때 소셜워커 만나서 지금 체류 신분 얘기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하지만, 소셜워커는 이민법까진 모르고 저소득층이면 무조건 된다고 하니 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속시원하게 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 omg 142.***.163.160

      이민법을 잘 아는 소셜워커는 없지요…
      맘 편하실려면 그냥 이용안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라서 질문하는 것이겠지요. 메디컬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서 영주권 못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 영주권 받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답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료진료는 말 그대로 성격이 틀린 것일 수도 있지요. 말 그대로 봉사차원에서 무료진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무료가 무조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안나간다고 무료가 아니고… 주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면 그건 무료가 아니라 정부지원이라고 보셔야 할겁니다. 이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는 혜택의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 69.***.244.158

      아..정부에서 지원되는 의료혜택같은 것을 받으면 안되는 거군요.

      그러면 전화요금 활인 받는 라이프라인 같은 것도 받으면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라이프 라인도 정부 지원인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