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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됩니다. 꼭 읽어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H1으로 6년을 다 쓰고 영주권을 스폰 받게 되어 일을 하던중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H1을 다시 3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주권을 스폰해주던 전회사가 영주권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어서 H1만 트렌스퍼 하여 이것또한 운좋게도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쿠르먼트 오딧(?)에 걸려 영주권을 더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현제 h1받는 회사에서 다시 스폰을 받아 새로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들어가기로 변호사와 싸인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H1을 현 회사로 트렌스퍼 했기ㅤㄸㅒㅤ문에 인터뷰를 다시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비자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