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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 선배님들께 조언 구하고 싶은게 있습니다..저는 현재 취업이민으로 I-485 최종 승인만 기다리는 상태이며, 와이프될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Follow to join 을 추천받았는데, 이때 결혼식 사진 혼인증명서 이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걸까요?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밖에는 없습니다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건지..
아니면 차라리 시간을 갖고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차차 배우자로 다시 시작해야하는건지.. 그러면 또 시간, 비용이 더블로 들거같은데ㅠㅠ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