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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해 9월 말경에 영주권자 배우자로(2A) 수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아시다시피 다음달(01년 1월) 문호가 크게 후퇴를 했는데요.인터넷 검색중 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문호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이달 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
최** 변호사는 “이달 중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합법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도 “가족이민 2순위 A인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12월까지 우선순위가 올해 2월이었다”며 “이미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위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토통 이해가 안가네요.이번달까지 2A로 접수한 경우 상관이 없다라는데..문호가 12월에 01AUG10에서 크게 후퇴를 했기때문에02AUG10부터 접수한 사람들은 모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것 아닌지요??위의 기사가 의미하는바에 대해 알고 계신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