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2A) 에 대한 궁금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4077
    우루사 143.***.149.36 2270

    안녕하세요.

    올 해 9월 말경에 영주권자 배우자로(2A) 수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달(01년 1월) 문호가 크게 후퇴를 했는데요.
    인터넷 검색중 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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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이달 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 
    최** 변호사는 “이달 중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합법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도 “가족이민 2순위 A인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12월까지 우선순위가 올해 2월이었다”며 “이미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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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토통 이해가 안가네요.
    이번달까지 2A로 접수한 경우 상관이 없다라는데..
    문호가 12월에 01AUG10에서 크게 후퇴를 했기때문에
    02AUG10부터 접수한 사람들은 모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것 아닌지요??

    위의 기사가 의미하는바에 대해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호 71.***.128.82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일(Cut off date)이 되어 i-485를 일단 접수했다면 문호가 후퇴해도 체류신분은 유지되므로 한국을 돌아갈 필요가 없거나 불법체류자가 되지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 12월에 문호일이 된 분들은 1월이 되기전에 서둘려서 i-485로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접수한 분들이 한참 기다려야하는것은 문호가 후퇴했으므로 당연한 이야기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