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481766
    vp 63.***.95.99 2276

    게시판을 통해서 영주권배우자가 체류신분이 애매하다는
    정보를 많이 읽었습니다.

    만일 영주권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체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주권자 배우자를 가진 영주권자는 세금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결혼하기전이나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이 없거나,
    또는 보험에 배우자를 올릴 수 없거나 한건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문제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주권 배우자의 체류 방법으로 학생신분의 유지
    말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기다림 69.***.65.7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시간이 5-7년 걸리니, 아예 님이 취업을 하셔서 취업영주권 2순위로 신청하는게 빠를 겁니다. 신분 유지 목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 하시면 그냥 캐쉬로 일하는 수 밖에 없거나 학교서 일하는 수 밖에요.. 다른 방법은 그냥 불체로 계시다가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하고 나서 님의 영주권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한지 1년 이면, 4년 더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하는 거고요..

    • vp 63.***.95.99

      아..제 글이 좀 애매했었나 보네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결혼을 생각중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 배우자가 되리 사람은 영주권이 쉽지 않을 걸로 많이 들었기때문에
      학생신분으로 체류를 하는 것을 생각해본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세금신고를 할때, 싱글일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회사의 보험에 학생신분으로 있는 배우자를 같이 등록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을지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설명이 좀 애매했었나 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도.. 69.***.5.162

      저도 영주권자이고 저희 신랑은 학생이였어요.
      지금은 H1B로 포닥하고 있는데요…
      함께 세금보고하고 보험등록하는거 아무문제 없었어요.
      어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74.***.37.194

      배우자 영주권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 되구요. F1이든 E2 employee비자든 합법적인것은 다 되겠죠. 그것은 요령껏 하시구요. 택스 신고와 보험등록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택스신고는 배우자 SSN으로 하시구여 없으면 ITIN인가 발급받아서 하시면 되고, 보험등록은 회사통해서 보험사에다가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