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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통해서 영주권배우자가 체류신분이 애매하다는
정보를 많이 읽었습니다.만일 영주권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체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주권자 배우자를 가진 영주권자는 세금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결혼하기전이나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이 없거나,
또는 보험에 배우자를 올릴 수 없거나 한건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문제라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영주권 배우자의 체류 방법으로 학생신분의 유지
말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