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신청

  • #502509
    영주권 170.***.105.12 249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비자를 가지고있고 결혼할 배우자가 영주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데요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하고싶은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H비자를 가지고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신청을한후에 만약 H비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생기면 어떻게되나요?
    또한 영주권 배우자신청을 한후에 한국방문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배우자신청은 몇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그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게되는경우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 backlog가 있어 초청이 접수된 후 약 2-3년간은 영주권 신청 (I-485)를 할 수가 없고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H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에 계실 수 없기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경우라면 초청이 접수되어도 H비자로 한국방문이 가능하고 입국시에는 H 비자 (VISA – 대사관발급)를 제시하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서는 H비자/신분의 조건 (H-1B의 경우 취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배우자도 128.***.230.79

        변호사님,
        그럼 아티스트 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배우자 영주권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아티스트’비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O비자의 경우 조건이 되어 발급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영주권은 통상 신청 후 PD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데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하면 신분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승인까지는 PD가 유효하다면 6개월 안팎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면서 자세한 계획은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배우자도 128.***.230.79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